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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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에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아동 양육비 신청서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며 취업과 학업까지 병행하기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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