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장                                            장대근 기자 사진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장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 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은 19일 제288회 임시회에서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인 보호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문병오 의원장은 먼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쌀값 폭락은 쌀 재고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톤, 소비는 361만 톤으로 27만 톤이 남았고, 전국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 누적 131만 톤의 재고가 아직도 쌓여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홍성군 농협에 따르면 홍성군 농협에 보관중인 벼가 1,088톤(이중 702톤은 산물벼)으로 우리 지역 농협만해도 쌀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20㎏기준 5만 3,535원이었던 쌀 가격은 지난 1월, 5만 778원으로 내려갔고, 3월에는 4만 9,747원으로 떨어진 이후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모든 물가가 치솟는 요즘 쌀가격만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만일 이러한 시장 속에서 쌀시장격리를 지난번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쌀 재고량 증가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 중 하나로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감소를 넘어서 급락하는 국민 쌀 소비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 식문화 중심이자 원천인 쌀 소비가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1990년도 소비량인 119.6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화된 식문화가 다양해지고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육류 소비가 늘면서 곡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소비의 하락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고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로만 벼 재배면적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쌀 재배할 때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 할 경우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논에 밀,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거둬들인 수익이 벼 재배시의 수익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인 주말체험 영농업 종사자 등 까지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과 지난해부터 중단된 정부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행 전인 2017년보다 쌀 재배면적이 3.75% 감소했으며, 밀·콩 등 타작물 자급률 제고와 탄소배출 감축효과까지 있었다고 한다.

올해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북 및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하여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재배 품목에 관련 없이 헥타르(ha)당 농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여전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홍성군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둘째, 홍성군 농업인 및 초보 농사꾼의 소득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농업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도고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이다. 충남지역 다수의 시·군은 농협 보조 사업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의 자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즉, 대부분 농업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성군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10% 자부담으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이제 추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벌써부터 농민들이 미곡 수매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군수께서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고, 군차원의 정책마련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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