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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금회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 주요가로변(강남대로변, 효령로72길변) 특별계획가능구역(5개소) 신설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 효령로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이면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개선 등이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82,03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3대 도심중 하나인 강남도심에 포함되어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이나,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쌓이고 저층·저밀도 개발형태로 낙후돼 있어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다년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근린상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경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지구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서초의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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