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가운데 왼쪽)과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가운데 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가운데 왼쪽)과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가운데 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김상철 대표이사)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방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문제와 가정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및 가사사건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협업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협업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및 사회경제적․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터장은 “두 기관이 상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와 이로 인한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가정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MOU를 통해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복지재단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9,813명의 악성부채 2조 4,783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동작,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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