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하고 시급 11,157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0,720원보다 437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4.1%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 11,157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3만 1,813원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115명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적용 인원수의 2배 수준이다.

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생활임금 정책임을 감안하여 성동구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소속 직원까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소속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고, 서울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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