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중인 모습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중인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다음달 5일까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 54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23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흉부를 통한 심장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동안 이 기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박강수 구청장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라며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