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정화조실 시설 개선(계단) 예시
지하 정화조실 시설 개선(계단) 예시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화조를 지하에 두는 빌딩과 공동주택 등을 인허가할 때 정화조실의 시설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진출입 계단 설치 △출입문과 내부 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정화조실이 지하 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3인치 고정 배관 외부 설치 등이다. 준공검사 때 관련 설계도서와 배수계통도, 증빙 사진 등의 서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를 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지하 정화조 청소 때 계단이 없어 사다리를 이용하면 펌프 등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때 부상 위험이 있다. 또한 출입문이 협소하면 장비 투입이 어렵고 호스를 길게 연결하면 작업 중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구는 기존 지하 정화조실에 대해서도 용량 증설이나 재설치 등을 위한 변경 신고 때 시설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하 정화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 작업자들의 안전성은 물론 청소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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