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가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함께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등 규제품목이 추가됐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제과점 비닐봉투 유상판매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이상)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로 중·소형 매장까지 비닐통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규제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이달 24일부터는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규제대상 품목 중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2019년 자원재활용 개정으로 기 시행된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등 규제대상 품목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자원순환실천플랫폼 ‘1회용품 줄여가게’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재균 청소행정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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