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현장 복지 종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지원을 목표로 수립됐다.

주요 추진과제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이다.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위기정보 입수 확대]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2022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2022년 11월 5종을, 2023년 하반기 5종의 정보를 추가한다.

[질병] 중증질환 등 질병은 치료‧간병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단절로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새로이 추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채무]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확대*하고,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고용] 고용단절, 실업 등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체납]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하여 함께 활용한다.

[시스템 고도화]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하여 세대 단위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2개월→1개월,‘23.12)하여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먼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협력]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자체 복지공무원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사회복지사]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집배원] 보건복지부 – 우정사업본부 – 지자체가 협력하여,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하여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인적안전망]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내실화한다.

[신고체계]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전국민 알림‧신고체계 구축 전이라도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129), 인터넷 및 모바일앱(복지로), 방문(행정복지센터)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가구 파악에 집중한다.

[소재파악]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2022.10.6 ~ 12.30)부터는 연락두절, 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

[연락처 연계]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강제개문]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을 마련 한다.

□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신청지원] 먼저, 전국민‘복지멤버십’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접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에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또한 위기가구 발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자원연계]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한다.

[정신건강‧자립지원]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대상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및 극빈곤층 자활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 지원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위기대응 시스템]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기본계획‧예방사업]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중대사건분석] 고독사를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건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대사건 보고‧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지난 17일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병원, 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2023년에는‘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해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소통강화]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며“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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