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구청장(오른쪽)이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를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오른쪽)이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를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공동주택 분쟁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위원은 순희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장, 지윤미 공인회계사, 김인현 건축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직 위원인 구청의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4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2023년에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 운영’과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분쟁조정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며 이웃 간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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