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통시장 상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골목형상점가’로 2개소 시장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것.

구는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 청룡동 소재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구 영림시장)’를 관악구 제4호·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인회 관계자는 “고생 없이 되는 건 없다.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것이 모처럼 느껴보는 성취감이며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두 시장은 4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관내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50%를 넘어 법령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등이 제한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 ‘강남골목시장’과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2023년 설명절 맞이 제수용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자생조직을 만들고,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내년에 있을 ‘자생조직 결성 지원사업’ 등 사업공모에 관심 있는 상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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