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 추가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돼 1조 9,919억 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현재 13.5만에서 14.6만으로 1.1만 명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둘째,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인상하고 가산급여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단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주간활동 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장소 내에서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