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올해 달라지는 것
2023 계묘년 올해 달라지는 것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어느덧 해가 바뀌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 2023년부터 필요에 따라 제도들이 바뀌고 새롭게 생겨났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새해에 새롭게 알아두어야 할 제도들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만 나이로 통일.. 대한민국 최대 두 살 어려진다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만 나이 법제화는 불필요한 분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만 나이를 성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비기한 표시.. 유통기한 지난 음식 버리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이 대신해 표기된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으로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햄 류는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됨에 따라 표시값이 19일 가량 더 길어진다.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로, 유산균음료는 17일에서 23일로 길어진다. 떡류는 11일로, 초콜릿가공품은 21일이나 늘어난다. 이로써 안전하게 섭취가능한 기한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올해는 1년 간의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 폐기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학부 신입생 부담 줄어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입학금은 학부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 시, 1회 납부하는 금액으로 입학금 폐지 시행 전 2017년 기준, 평균 1인당 63만 7000원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의 바람이 불어 교육부가 대학에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그 결과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되는 수순을 거쳐 2023년 올해부터 완전히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됐다. 애초에 입학금은 모호한 산정기준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 올해부터 완전히 대학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 신입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년 납입으로 목돈 5000만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청년이 5년 납입을 통해 목돈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달부터 모든 영아가족 집중지원하는 '부모급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 내에서 맘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최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첫 신청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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