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드론 전경
목동아파트 드론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50% →30% 하향 등)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에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날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으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로 억눌렸던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 이라도, 자치구가 판단하여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천구에서는 개정규정 적용 결과 ‘조건축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지 약 2년여 만에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켜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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