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보수 및 개선된 상봉태영데시앙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시설(위)과 묵동공감대 경로당(아래)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보수 및 개선된 상봉태영데시앙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시설(위)과 묵동공감대 경로당(아래)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7억 원 규모의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50~9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공동주택 159개 단지에 공용시설 유지 관리비와 개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4개 분야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분야와 중복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28일까지 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금액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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