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증설 사례
변압기 증설 사례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주도로 아스콘 공사 △정전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등 친환경시설 △옥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천 5백만 원이며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동대문구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 '꽃의 도시'조성에 기여하는 단지 내 ‘화단 조성’,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53%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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