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구청장(왼쪽)이 원희룡 장관(오른쪽)을 만나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우 구청장(왼쪽)이 원희룡 장관(오른쪽)을 만나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에 칼을 뽑았다.

김태우 구청장은 오는 3월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이 지역 내 보유한 물건은 총 1,300여 세대에 달한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 29일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과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구성, 현재까지 57건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여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깡통전세 사기를 뿌리 뽑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고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월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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