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86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서대문구의회가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86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2023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1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86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물가상승과 지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도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김덕현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이어서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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