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3번째 강선경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3번째 강선경 이사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와 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31일 오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해당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안전사고 데이터 축적 및 세분화된 통계로 보험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향후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용보험 출시에 협조해 준 공제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공제회의 노력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건전한 보험 시장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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