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제24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의회가 최초 발의한 것으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안 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서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중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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