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
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해 매번 변경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올해 1월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회수는 총 253,143회로, 전화번호 정지 14건, 자진정비로 인한 발신 중단 사례 3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주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단축해 발신하고 있다.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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