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2일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이하 삶의질 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통합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뤄졌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위법 개정안은 현행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질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 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부처 · 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일 동 의원실에서 주최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 공동발의에는 김선교, 박덕흠, 박진, 서병수, 엄태영, 윤재갑, 이채익, 정우택, 조명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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