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 내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십시일반모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원받은 비용을 추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반환하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경감되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천구 내 노후 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7월 1일 이후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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