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고상순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송근섭·심소영·유성열 세무사가 선임됐다. 이어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위생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재검토해주기를 바라며,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10일에는 홍련봉 유적전시관 등 관내 공사 현장 3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장길천 의원은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 승강기의 잦은 고장을 지적하며 안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는 조례안 7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과 동의안 1건 △광진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등 총 8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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