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오른쪽)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만희 의원(오른쪽)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3월 7일(화)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올해부터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유만희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분들의 공훈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 방안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