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구청장(가운데)이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후 구청 관련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가운데)이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후 구청 관련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12년, 2017년에 이은 세 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는 서대문구가 최초다.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여가부와 상호 협력한다.‘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돌봄 기반 강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정을 통해 그간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밀착한 여성친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구는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 신촌동 주거안심구역 일대 ‘여성안심마을 조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여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단 구정홍보물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성뿐 아니라 주민 모두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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