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법(최신 버전)
우회전 방법(최신 버전)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정부는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우회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도 많고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12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들어와 하교하던 아이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태에서 버스 기사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하며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우회전 시에는 좌회전 시보다 사각지대가 넓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버스나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돼 매우 위험하다.

2023년 1월 22일 개정 시행된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녹색신호 시에는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신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된다.

△적색신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우덕균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본부장은 “교차로의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운전자의 신호 준수와 일시정지 등의 우회전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길을 건너는 보행자도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유무나 움직임을 살피면서 횡단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구개발, 교통안전, 안전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등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과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라는 비젼을 가진 준정부기관으로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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