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구로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 및 증·개축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81곳, 공동주택 544곳, 공원 9곳을 포함해 총 1,034곳이다. 9월까지 현장조사원 6명이 2인 1조로 방문해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상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범위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단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 △객실, 관람석, 접수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기타시설이다. 편의시설이 미설치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요원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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