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희 박사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사진
송연희 박사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사진

요즘 우리 사회는 가는 곳마다 “복지”라는 말이 무성하다. 정치현장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노동, 교육, 환경 등등 그야 말로 복지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여 놓아도 그럴 듯하게 포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6명 중 1명이 빈곤층이 됐다는 통계가 있듯이,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다. 또한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나가야할 방향과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2013년 서울시 복지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복지기준선의 정착이 중요하고, 제도화된 복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작년 서울시에서 서울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복지관련 종사자와 시민 등이 참여하여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절차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생활영역에서 시민이 누려야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자치구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복지기준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인간”을 중시하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그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기준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고, 이웃과 사회가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함께 나누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누구나 일정한 복지 누리게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토록

금년부터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본격적으로 집행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일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복지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일이다.
둘째, 여성과 보육 출산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를 비롯한 고용환경이나 건강, 보육, 안전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질 좋은 여성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에게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으로 인해 양육자가 없을 때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과 그 공백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일자리는 보육과 직결되며, 여성이 보육으로 인한 부담으로 일자리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매칭사업에 대해 그 매칭비율을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 무상보육정책이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 시행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그렇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소요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가 심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국가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에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지자체는 더 이상 재정이 버틸 수 없다고 난리다.
앞으로 보육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각종 복지예산에 파열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복지 매칭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의 적절한 부담과 함께 지방정부의 경감대책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이 급선무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시킬 장치 마련 돼야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정규직 종사자는 시설별로 평균 13.2명, 계약직 종사자는 평균 6.6명이라고 한다. 특히 급여수준을 보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평균호봉은 4.6호봉, 월평균 보수액은 1,919,074원이다.
이것은 물론 평균적인 의미의 통계라서 시설의 종류와 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계약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다른 유사 다른 직종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시설종사자 보수 등을 공무원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15년으로 제시함).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지만, 다른 유사 직종(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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