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미내 인턴기자]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때’, ‘어린이집에 부적응하는 아동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고 싶을 때’...앞으로는 전문상담 대표전화(1644-9060)로 전화하자.

서울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2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인권 상담전문가’를 각각 1명씩 신규채용, 40시간의 양성교육을 마치고 4월부터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수)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후속사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선보이는 아동인권 전문상담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여부를 조사하는 사후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인권 상담전문가는 아동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했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보육교사 대상 전문상담실시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소그룹교육 및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사례 전파 ▴훈육가이드 교육 실시 등의 역할을 한다.

전문상담 : 대표전화(1644-9060)를 통한 상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과 온라인 상담, 필요시 어린이집 등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으로 진행한다.

소그룹교육 : 지역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20명 이내의 소그룹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사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훈육가이드 교육 : 5월 중 완성, 배포 될 훈육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빠르게 전파해 실천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 안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전화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내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동인권 상담전문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중심 사례를 체계화해 기준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정상적 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아동인권 전문상담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모와 보육교사의 고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상담전화(☎1644-9060) 해당 지역 이용안내

동남권 1번

동북권 2번

도심권 3번

서남권 4번

서북권 5번

서울시육아

종합지원센터 6번

 

 

서초구①

강남구②

송파구③

강동구④

도봉구①, 노원구②

강북구③, 성북구④

동대문구⑤, 성동구⑥

광진구⑦, 중랑구⑧

종로구①

중 구②

용산구③

 

강서구①, 양천구②

구로구③, 영등포구④

금천구⑤, 동작구⑥

관악구⑦

은평구 ①

서대문구②

마포구 ③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