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을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모든 차량이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주요 관광지, 면세점 등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고궁,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버스의 상습적인 공회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 시청‧광화문 일대 : 경복궁, 덕수궁, 청화대 궁정교회, 청계광장 등

○ 남산‧명동 일대 : 남산한옥마을, 신라호텔, 명동상가, 롯데백화점 등

○ 기타 : 시내 주요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나,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를 중점 단속해나갈 것이며 차량 운전자나 관광객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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