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규 영등포구 사회건설위원회 의원
박유규 영등포구 사회건설위원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박유규 의원이 지난 28일 개회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임시회에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만 65세 이상 영등포구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고독사 예방교육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박유규 의원은 “최근 노인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5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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