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중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2월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내에 교체해야 한다.

교체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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