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과도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순자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징수 및 독려가 당연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의 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무직과 행정직, 기능직, 전산직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포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세입징수포상금은 2015년 56명이 4억8천8백만원, 2016년 55명이 3억9천4백만원, 2017년 8월 현재 51명 2억8천8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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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인 징수업무와 상관없이 38세금징수과 직원 전원이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으며, 4급 과장의 경우도 종전과 비교 했을 때 다른 5급이나 6, 7급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고 있어 현격하게 인정되는 직무 실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순자의원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울시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