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순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과도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순자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징수 및 독려가 당연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의 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무직과 행정직, 기능직, 전산직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포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세입징수포상금은 2015년 56명이 4억8천8백만원, 2016년 55명이 3억9천4백만원, 2017년 8월 현재 51명 2억8천8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8월

징 수

포상금

징 수

포상금

징 수

포상금

합 계

179,682

2,480

237,356

2,326

175,733

1,207

시(38세금징수과)

42,589

488

39,353

394

26,650

288

자치구 합계

137,093

1,992

198,003

1,932

149,083

919

또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인 징수업무와 상관없이 38세금징수과 직원 전원이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으며, 4급 과장의 경우도 종전과 비교 했을 때 다른 5급이나 6, 7급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고 있어 현격하게 인정되는 직무 실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순자의원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울시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