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서대문구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각종 일회용 제품(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02-330-8478)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대문구보건소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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