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숙의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나상희 의원, 전희수 의장, 조재현 의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숙의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나상희 의원, 전희수 의장, 조재현 의원)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은 양천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30년이상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희수 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조례안의 각 조항들을 세밀히 검토했다. 전 의장은 "구의장으로서 공정한 안건처리를 위해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양천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와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비용을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희수 의장은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책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함으로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안전진단 비용분담이 재건축사업 비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투명한 사업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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