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태 본지 회장, 서울중앙에셋(주) 대표이사
노경태 본지 회장, 서울중앙에셋(주) 대표이사

[서울복지신문] 이틀이 지나면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정부를 이끌어 갈 일꾼들을 선출하는 투표일이다.

여기에는 12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여야 모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이 잘 할 수 있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길거리, 모퉁이 건물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전철역, 4거리 등에는 확성기를 단 선거차량의 요란한 광고 문구와 유세소리로 귀가 아플 정도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표심을 얻기 위한 거리유세라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음공해라 한다. 선거철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일까.

후보자가 당선 후 4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보일 것인가는 보이지 않고 거의 무상복지만 보이니 복지전문가를 뽑는 선거인 듯하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심리를 활용한 선거공약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과거 우리 국민이 먹을 것조차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복지를 위해 젊어서부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종류는 크게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lfare) 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lfare)로 구분 된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효율성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국민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무상복지는 아무 대가 나 보상 없이 주는 복지혜택을 의미한다. 개념이 모호한 변종 개념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복지를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스스로 대비하여 저축함으로써 노후에 평등하게 살 기회를 제공 할 따름이라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젊어서 수입이 있을 때 많은 세금을 내어 노후를 대비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사전 저축임을 알아야 한다.

남미 최고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전국민 무상교육 실현, 보건의료서비스 완전 무상화, 빈곤층에 토지 재분배 등 지상낙원과 같은 무상복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 중동 산유국의 원유생산 증가 ,전기치 및 하이 브리드카의 보급 확대 등으로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최하위국의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차베스가 실현했던 “그랑미션”이라는 복지정책은 잘못한 선례가 되었다.

“당선을 위해 일단 하고 보자,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필자가 전에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나중에 거두어들일 수 없는 정책으로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보면 2000년 59.4%에서 2017년 53.7%로 5.7%가 하락하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215 곳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이다. 어느 지방에 사는가에 따라 국민의 복지가 상이하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

정치권의 비방과 무차별 남발되는 고소고발에 못지않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고죄 또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다. 무고는 개인의 악감정을 빌미로 하는 보복형,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이익형,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책임 전가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은 무고죄는 매년 1만 여건에 육박 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엄하지 않고 있어 갈 수록 증가 할 것으로 예측 된다.

미투 운동의 여파로 무고죄 신고가 증가하자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무고는 국가적으로는 수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기업에게는 이미지 실추에 따라 폐업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으로는 명예실추, 사회생활 단절에 따라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무고를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 새롭게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하고 보자, 아니면 말고’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적폐적 사고이다. 어느 순간 우리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강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나의 사적 영역이 강한 만큼 상대방의 서적 영역도 존중 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방과 모략,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아닐 것이다.

사고(思考) 와 행동(行動)을 전환을 해보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나의 일은 열심히 하고 보자, 그러면 안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6.13 지방선거 이틀 전에 세상의 실상과 허상을 묵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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