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택/ 세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은평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은평구청 결산검사위원,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MBA 졸업
김세택/ 세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은평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은평구청 결산검사위원,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MBA 졸업

[서울복지신문] 절세와 탈세 두 단어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는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보자.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절세와 관련한 비책이 있을까? 아니다. 절세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 다만 세법에 대한 충분한 탐구를 통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장부작성의 기본은 ‘증빙’이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에서 ‘절세’ 하기 위해서는 기장(장부를 작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수집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기장해야 한다.

3) 세법은 정부 정책과 매우 관련이 있다. 정부에서 활성, 육성 시키려는 산업은 많은 조세 특혜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조세특례 등을 이용한다.

4) 방어도 중요하다! 조세체계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고기한을 지나쳐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만 이라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연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탈세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흔히 ‘탈세’라 불리우는 것은 조세포탈을 말하는 것이다. 탈세는 고의로 어떠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조작 등을 통하여 명백하게 세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유형은 굉장히 많다. 그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PC방, 음식점 등)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2)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

최근 연예인 S씨의 탈세가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발생하지도 않은 의상비 등의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수억의 소득세를 탈루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대담한 조세포탈 행위이다.

3) 발생한 비용을 부풀려서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시키는 행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 매출을 조금씩 누락하여 신고하였던 것은 비일비재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시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로 인하여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받게 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 치고 매출의 100%를 신고하는 곳은 드물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으므로 현금매출의 신고 누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탈세와 절세 사이에 ‘조세회피’라는 것이 있다. 이는 세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방법을 벗어나 제 3자를 통한 거래 또는 다수의 계약 등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수년 전 S사의 총수가 아들에게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해당기업의 지주회사 주식을 사실상 증여하였다. 이 증여행위를 통하여 아들은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되었고 사실상 엄청난 금액의 증여가 이루어 졌으나 그에 대한 과세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세법의 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법은 여느 법보다 자주 개정이 된다. 따라서 올해의 ‘절세’가 내년에는 ‘탈세’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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