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먹거리 안전 및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 감시 활동에 나선다.

4월부터는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5명을 실버보안관으로 위촉했다.

구는 어르신을 상대로 공짜 선물과 상품권을 준다고 유인해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홍보관 등) 영업행위’의 감시를 실버보안관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버보안관은 관내 경로당 등 노인시설 159개소를 순회하며 △떴다방 피해 사례 및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신고 및 정보 수집 △떴다방 점검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연중 6개월로(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혹서기, 혹한기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구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나들이철을 맞아 현장학습, 소풍, 야유회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및 김밥,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서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평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방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 관리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버보안관 운영으로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게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봄철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내 식품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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