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강동구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 유예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지원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1회 연장시 최대 1년)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체가 대상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되어 지방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주민과 업체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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