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왼쪽 3번째)이 감사패를 받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왼쪽 3번째)이 감사패를 받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의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봉 의원은 이날 감사패를 받기에 앞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노인학대 등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인학대조레’)는 2019년 12월 20일 제290회 정례회를 통과하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진홍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표해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갖는 의의는 서울시가 시민, 지역사회관계 기관 등과 하나의 학대 대응체계 완비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노인 학대 예방과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체계 마련이라는 중요성이 있다”며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봉양순 의원님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참으로 값진 감사패를 받아 감사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입안하고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와 공공후견제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책과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들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봉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종결이 아닌 학대 어르신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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