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25%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6억원(대도시) 이하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국가형긴급복지 수혜 이력이 있거나, 다른 피해지원사업(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 온라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할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가 적용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은평구청 위기가구생계지원TF팀(02-351- 8978,8980),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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