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8개 버스업체 관계자와 방역관리 강화 회의 진행 모습
관내 8개 버스업체 관계자와 방역관리 강화 회의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1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버스 운행 중 마스크 미착용자 현장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관내 버스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버스 방역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차량 내 비상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버스 이용자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마스크를 턱이나 입까지만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현장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운수종사자가 방역지침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버스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보건용 마스크를 차량 내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관내 8개 시내·마을버스 각 업체에 보건용 마스크를 800매씩 지원했다. 버스 이용자와의 마찰을 최소 해 차량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운수업체가 지속 가능한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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