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최근 3개년 변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최근 3개년 변화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의 자산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달 말 기준, 자산 규모 1,012억 원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히며, 이로써 강선경 이사장 공약이었던 텐텐텐(10-10-10)도 달성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따르면, 텐텐텐은 △10(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 10,000명 증가) △10(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 △10(자산 1,000억 원 돌파)를 의미하며, 올해 5월 14일 기준, 회원 12,111명 증가, 공제보험 가입률 34.8% 증가, 자산 1,012억 원, 자본 104억 원을 달성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공약 달성의 기쁨을 전체 장기저축급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자 배당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17,652명의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1,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출산축하금 등 ‘복지급여금’, ‘회원직영콘도’ 등의 회원복지서비스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3년 만기 장기저축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저축상품의 다양화,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등의 직종별 맞춤형 공제보험 출시가 강 이사장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강성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 앞으로도 자산운용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며, 복지기관과 종사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이 오늘을 희생해 내일을 꿈꾸지 않도록 행복한 오늘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도 자주 열고 회원복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일 잘하는 공제회’라는 것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하여 만 10년을 앞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 회원복지서비스 등을 진행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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