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에 비해 높은 비용이 들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천 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만 7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원이 든 경우 만 7천 원, 만 오천 원이 든 경우 만 2천 원이 지원된다.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 이후에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서대문구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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