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모습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시행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11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먼저 즉시 견인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된다. 5개 절대금지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이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하게 된다. 견인료는 건당 4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통행을 저해하는 방치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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