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달 29일 용산구 빈집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주거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134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23억원이다.

2019년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빈집 351호를 찾아냈다. 이중 정비계획 수립 가능한 빈집은 134호로 정비구역 내 위치, SH매입, 비주택, 자진정비 등인 217호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용산동2가 3개소를 빈집밀집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빈집 및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밀집구역 내 빈집은 21호. 빈집은 등급에 따라 정비계획이 다르다. 1·2등급은 물리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 작은 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 시설로 재탄생 된다.

3·4등급은 철거를 목적으로 안전조치·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빈집 철거 후 주변현황 및 주민수요를 반영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으로 활용한다. 구는 △서울시 빈집수리비 지원 대상 46호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 18호 △이력관리 대상 32호 △철거대상 38호를 지정했다.

서울시 빈집수리 대상 빈집은 호당 최대 1700만원을 지원받아 담장철거, 지붕, 방수, 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을 수리해 재활용된다.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 빈집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공가스티커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필요시 안전펜스를 설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에 빈집 목록을 통보, 집중관리에 나선다.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1·2등급 중 양호한 빈집 32호는 빈집정비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한다. 철거대상 빈집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 불응 시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빈집 철거명령 불응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철거 후 나대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구 관계자는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 투척 등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용산동2가 2개호는 이미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36호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소유자 상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해 철거 후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을 비롯해 지어진지 오래된 집이 많다”며 “소유주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유자가 자치구에 빈집 무상사용 협의 시 철거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1년 이상 협약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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