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모습
은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의회(의장 박용근)가 6일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인년 첫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어서 2022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아울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0건이 원안 가결됐다.

안건 가운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사무 분장을 명시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의사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발안 기능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용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끄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께 온기를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의회는 올해 9회, 98일간의 연간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민생 조례 제정 및 현장 방문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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