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지난 2013년부터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장애인 이동기기는 내구연한이 5~6년이지만, 사용 도중 고장이 수시로 발생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수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에 구는 2011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게 됐다.

수리를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에 적혀있는 지정업체 중 이용자가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업체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해 요청한 주소로 찾아와 수리를 진행한다. 신청 시 기타 구비서류는 필요치 않다.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그간 3개소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1개가 추가된 총 4개소로 확대되어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지원 금액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준다. 지난해에만 장애인 이동기기 115대의 수리비 약 1,769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수리비 지원건수가 65.2% 증가한 수치이다. 그만큼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거리두기 상황 등으로 장애인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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