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5일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5일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는 2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신용회복 지원(개인파산 신청절차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돕고 제도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권도형 신용회복위원회 천안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장은 “경제적 활동제약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는 천안시 지체장애인 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1989년부터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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